안녕하세요. 리꼬부부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10월 세무 업무 준비 하셨나요? 오늘은 리꼬부부와 함께 2024년 10월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10월25일)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써 개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간이과세 사업자 제외)는 매 분기 실적에 대해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0월 부가세 신고 기간은 10월 25일까지입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2024년 2기 예정신고의 경우 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 고지 대상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 2024년 7월부터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됨
예정고지 대상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 납부합니다. 단,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영세율 등으로 인해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선택할 시 예정 고지세액은 결정이 취소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9월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10월 10일)
원천세란?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세금으로 회사에 다니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라면 원천징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원천징수는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로, 종종 줄여서 원징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직원 개개인의 소득세를 파악하기 힘들기에 파악하기 쉬운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데, 여기서 '미리 떼고'가 원천징수라고 보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원천세는 매달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신고인데요, 24년 9월에 지급한 인건비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10월 10일(목)까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제출(~10월 31일)
지급명세서는 직원을 고용했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소득 구분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달라지므로 소득 구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매월 지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9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내역은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1월, 7월 말)에 제출하셔야 하므로 잊지 말아주세요.
지급명세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2024년 10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무관련 업무는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정해진 날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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