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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유지심사 알아보기

by 리꼬부부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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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19세~34세 이하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정부는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제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요즘같은 저금리에는 가입만 가능하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계좌임은 분명합니다. 그럼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신청방법, 유지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

1)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 소득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세청의 소득확인 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3) 금융 소득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4) 가구 소득 : 가구소득 중위 250%이하인자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취급기관별 금리 상이하며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참고

청년도약계좌 금리 확인하기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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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1) 매월 초 취급은행 어플에서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2) 신청 후 약 2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 진행

 

3) 익월 초 취급은행 어플에서 계좌 개설

 

◎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① 유지심사 대상

가입(계좌개설)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 확정
* 가입(계좌개설) 후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

② 유지심사 시기
•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

③ 유지심사 내용

 - 소득기준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을 확인(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됨
•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됨
• 단,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예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 필요)
*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유지심사 결과

 -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됨(1년 단위로 재산정)
•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 여부에 영향 없음
* 가입 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됨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 취소 여부에 영향 없음
*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개설이 취소되지 않음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25일(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통보)까지 은행에 통보됨
※ 유지심사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유지심사] 버튼 클릭 시에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