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카드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및 대출 한도, 금리, 취급기관 등 근로자 햇살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근로자햇살론 신청대상
근로자햇살론 신청대상은 첫번째로, 3개월 이상 재직자여야 합니다. 다만,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이 충족 인정됩니다. 두번째로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이고, 마지막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입니다.
* ’24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근로자햇살론 대출 안내
구분 |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22.2.25~’24.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절차 |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5% |
※ 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 대상
-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취업자(0.1%p)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불가)
근로자햇살론 취급기관 및 금리
취급기관
근로자햇살론을 취급하는 기관은 시중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입니다.
제출서류
근로자 햇살론 지원 대상인자가 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점 방문시 | 온라인 제출시 |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재직증명서 4)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
1)신분증 2) 공인인증서 3)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4) 보험료 납부확인서 |
위 서류는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대출 금리
각 기관의 대출 금리는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최대 11.5%)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각 기관의 지점 홈페이지와 기관별 금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러나,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정보, 대위변제, 부도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②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인자, ③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④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⑤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⑥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는 햇살론 대출이 불가하므로, 지원 신청 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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