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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금 한도 안내

by 리꼬부부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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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가정과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겪고 있는 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치매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금 한도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 대상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입니다. 허나, 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②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③ 긴급복지의료지원, ④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의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지원이 안되오니 사전에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기준 내용 비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http://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내용인데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를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접수기관 각 지역 보건소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세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존중받고 포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