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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및 신청 시기, 대출 한도, 금리 안내

by 리꼬부부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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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높은 집값과 수요로 인해 여전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 용산, 마포 등 인기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정부 규제에 따라 매매 거래가 다소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구입하려면 대출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아직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대상과 신청 시기, 대출 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②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 신청 시기

신생아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신생아 대출 한도는 아래의 내용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금리를 5년 동안 적용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 연 1.7% 연 1.8%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이후 특례 금리 적용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표로 금리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금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내용 비고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24. 10월 기준 : 3.32%

 

 

마지막으로 우대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        보증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

    상환분에 한함)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해당 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으로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취득하며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나라에서 저리로 돈을 대출해주는 대신 꼭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실거주의무제도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    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대상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1주택유지 의무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는 대출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함
-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예외: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이 외에도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이용이 불가하며,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등 외의 사항은 디딤돌 대출 기준을 따른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