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정신적 건강과 마음의 안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연번 | 내용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3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단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지원 유형
-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
- 1회당 1급은 8만원, 2급은 7만원이며,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합니다.
소득 | 본인부담률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기준 중위소득 70%초과 ~ 120%이하 | 10%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 | 30%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신청 방법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24년 10월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출 자료가 많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을 제공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마음 건강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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